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 게임 셧다운제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은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알아보기 게임 셧다운 제도 란? 당초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