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전군민 지급?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금은 군민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지원금으로 나뉩니다 ▶ 재난지원금(군민) : ‘21. 9. 15.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정부 제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군민 ▶ 경영안정지원금(소상공인) : ‘21. 9. 15.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5인) 미만인 사업체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