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확대? 신청 방법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또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제외인 경우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계산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원을 낮춰주고 2367억의 세금을 공제 받았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 910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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