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 및 계산 방법, 기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늘은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 및 계산 방법, 기준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 및 계산 방법, 기준

    27일 첫째날 신청 상황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이틀째인 28일까지 1천900억원 이상 지급됐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이 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8.8%가 보상을 받은 셈이다.

    신속보상이 대체 뭔가요..?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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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며,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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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보상 및 확인 보상에도 만족스럽지 않아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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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계산 및 산정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금 계산 및 산정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보상금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보상 할 수가 없어, 특정 산정 방식 계산 방법이 존재합니다

    10.27일 첫째날 상황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만 6688개사에 1237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 대상자(31만명)의 12% 수준이다.

    전체 대상자에 비해 실제로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적은 것은 첫날부터 시스템 접속이 끊겼다 연결됐다 하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 데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상 특성상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 시간을 두고 판단하려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첫날 신속보상을 조회한 소기업·소상공인은 10만 8459개사였지만, 바로 지급신청까지 한 사업체는 5만 9608개사에 불과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27일과 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9일과 30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론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하루 4회씩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정까지 신청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진 지급이 이뤄진다. 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스템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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